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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출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접속 - 매일신문

소개

안녕하세요! 김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사업입니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내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게 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등

지원 대상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지원 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되며,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마무리

이러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2021년에는 청년들의 주거 고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궁금한 점은 청년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1600-100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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