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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155가구 접수…11일부터 - 조선비즈
개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임대하는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방법과 입주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조건
- 만 19세 이상 및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복학 및 입학 예정자 포함)
- 취업 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선정 순위
1순위: 의료, 주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부모,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1순위: 소득에 대한 자격만 판단, 자산/자동차 가액은 검증하지 않음. 주택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기준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이하,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본인 무주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3,854,536원 이하,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본인 무주택
신청방법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은 LH 청약사이트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24시간 동안 가능하며, 신청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및 결과 확인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기간과 관련된 공고는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과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순번 발표는 ARS 또는 청약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은 개별 안내에 따라 6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신청 방법과 입주자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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