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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교체는 대부분 하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훼손이 되었을 경우인데,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차주가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는 방법과 교체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체 사유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해야하는 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여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유 이외,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는 것은 안됩니다.
- 범죄행위 의심
자동차를 도난당했거나, 도난후 다시 되찾았을 때, 범죄행위가 의심된다면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의뢰하여 적합한 절차를 걸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발급받는 '번호판 분실신고 확인서'를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소이전
사는곳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광역시를 이동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면 교체사유가 됩니다. 해당지역 내에서 이사를 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번호판을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과태료 부과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가정의 차량 번호가 같을때
한 가정에서 차량을 여러 대 갖고 있을 경우 끝번호가 같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가족으로 등록된 가정에서 차량의 끝번호가 같다면 변경이 가능한데, 홀짝제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불편함을 초래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도 변경할수 있습니다.
- 중고차 구입
한 번쯤 중고차를 구입하였다면 차량의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닌, 새로운 번호판이 달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내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중고차 구입 시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과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
- 신규 번호판
지금은 대부분 신규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지만, 초록색 바탕의 예전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구형 번호판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면 신규 번호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방법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는 방법은 지역 내 가까운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 시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챙겨서 방문해야 하며 차량등록소에 구비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번호판을 교체신청 한다. 신청이 완료되어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면 교체장소에 방문하여 교체를 받으면 완료된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시 일정 수수료가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5만 원 내외의 금액이 나온다.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비용이 발생됨을 인지하고 미리 챙겨가는 것이 좋다.
대략적인 비용은 아래 사진은 참고하자.
번호판 미교체 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닌, 번호판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나, 구부러지는 등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교체해야 한다. 훼손된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다면 과태료 부가 대상으로 차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로 훼손하거나 가리는 등의 행위 역시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되니 꼭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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